2025년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현금 100만 원 지급일

2025년 경기도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현금을 지원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 현금 1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지급일


단 2,650쌍에게만 지급되니 서둘러야 합니다.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결혼한 청년이라면 지금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경기도는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 2,650쌍 선정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목)부터 8월 29일(금)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세부 내용
연령 부부 모두 19~39세 (1985.01.01~2006.12.31 출생)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소득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2024년 소득 기준)
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1,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주민등록상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2,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3, 소득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24년 기준)

-2024년 소득금액증명 기준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소득이 없는 경우 2024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4, 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초혼 또는 재혼 등 이전 혼인 여부 무관


필수 서류 및 유의사항


소득 및 혼인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자: 소득금액증명서 (2025.8.1. 이후 발급)
  • 무소득자: 사실증명서 (신고사실없음)
  • 혼인신고서 또는 접수증 제출 가능
  • PDF 형식 권장,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필수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총점 100점 기준으로 선발되며,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 50%
  • 2024년 소득 수준: 50%

동점자 발생 시 소득 낮은 순, 경기도 거주 기간 긴 순으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제외 대상입니다.

  • 기타 유사 결혼지원금 수혜자
  • 중복 신청 (한 쌍만 인정)
  • 서류 누락 또는 부정확한 경우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지급 일정 및 방법



지원금은 2025년 11월 초 개별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선정자에게 안내되며, 신청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이 입금됩니다.

문의는 경기도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Q&A


Q. 부부 중 누가 신청하나요?
A. 부부 중 1명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Q. 초혼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초혼 및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 경기도에서 실거주 중이나 주민등록은 타지역입니다.
A.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5년 1월 이전에 혼인신고 했습니다.
A. 해당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만 대상입니다.


Q. 혼인신고는 했지만 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A. 혼인신고 접수증으로 대체 제출 가능하며, 추후 보완 가능합니다.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청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꼭 신청하여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단기간 신청이므로 미리 준비하시고, 정확한 서류 제출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다음 이전